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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성경을 번역한 한글성경은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.
그러므로 본 공회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글성경은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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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성서공회는 개신교의 주요교단으로 조직된 연합기관입니다.
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재산은 한국교회의 재산입니다.
그러므로 저작권 보호는 한국교회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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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사용료는 대한성서공회의 성서반포사업에 사용되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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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경전서 개역한글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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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1.07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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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12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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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주성경전서 개역한글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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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2.05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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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12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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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주성경전서 간이국한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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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4.11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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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.12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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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번역성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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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7.04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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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.12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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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경전서 표준새번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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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3.01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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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3.12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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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경전서 개역개정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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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8.08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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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8.12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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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번역성서 개정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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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9.12.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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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9.12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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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경전서 새번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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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.11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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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51.12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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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관주성경전서 개역개정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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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09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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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52.12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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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주성경전서 국한문 개역개정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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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01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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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59.12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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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 성경의 저작권은 재단법인대한성서공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
영어성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으로 저작권의 소유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영어성경의 판권 페이지에 ⓒcopyright 표시된 부분에 저작권자가 명기되어 있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표적인 영어성경 저작권자를 알려드립니다.
IBS(International Bible Society) - NIV
ABS(American Bible Society) - GNB(현재는 GNT), CEV 등
The Lockman Foundation - New American Standard Bible
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
-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
-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
Thomas Nelson - NKJ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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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사용 신청서 → 신청서 접수 후 내용 검토 → 약정 체결 → 약정서 공증 → 허가서신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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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성경 본문 사용에 있어 본 공회의 저작권 규정은 사용 절수의 다소에 관계없이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저작권 담당자 (☎ 02)2103-8730) 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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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상에서의 한글성경의 사용은 본 공회의 저작권 사용허가 절차에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구체적인 본문 사용 절수와 방법, 홈페이지운영계획과 목적등 본 공회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저작권사용료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운영자의 운영계획과 목적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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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성서공회는 홈페이지에 한글성경을 upload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운영자들에게 본공회의 홈페이지의 한글성경 본문 및 단어 검색 서비스에 링크하여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.
그러므로 본 공회의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
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담당자(전화 02)2103-8843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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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성경의 저작권 허가 조건은 허가기간 2년에 저작권 사용료는 번역본별 삼백만원입니다.
(저작권 사용료는 홈페이지 운영자의 운영계획과 목적을 충분히 참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.)
참고로 본 공회 홈페이지에 “한글성경 본문 및 단어검색 서비스”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가능하다면 본 공회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사용하시길 권하고 있습니다.
링크 사용 문의는 02)2103-8843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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